긴급행정명령 발동,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경기도, 신천지 측에 16일 대구집회 참석한 신도명단 제공 거듭 요청
[뉴스엔뷰]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 시켜 출입이 제한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신천지교회가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한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 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신천지 교단 측에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도내 신도 명단 제공을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단 측에“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더욱더 촘촘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세부 자료 제공을 거듭해서 요청했다.
이 지사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고심도 깊었다"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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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