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정명령 발동,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경기도, 신천지 측에 16일 대구집회 참석한 신도명단 제공 거듭 요청

[뉴스엔뷰]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이 24일부터 14일간 강제폐쇄 시켜 출입이 제한된다.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뉴시스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신천지교회가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한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 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신천지 교단 측에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도내 신도 명단 제공을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단 측에경기도에서 확보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다"더욱더 촘촘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고 세부 자료 제공을 거듭해서 요청했다.

이 지사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고심도 깊었다""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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