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 건에 대한 배당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편집 = 김연수 기자
사진 = 뉴시스 제공, 편집 = 김연수 기자

2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가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설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신도 명단과 교회 위치 등을 허위로 정부에 제출하고,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미래통합당도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거짓말을 한다며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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