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지만원, 거짓말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5.18 북한군 개입 음모설을 유포해 비난을 받고 있는 지만원 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만원 씨가 2월 25일 보수단체 구국동지회 집회에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지만원 씨가 지난 2월 25일 보수단체 구국동지회 집회에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지만원 씨가 하태경 의원을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월 20일 페이스북에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지씨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만원 씨는 지난 3월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하태 경의원은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합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