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관계자를 만나는 게 금지돼 있는데...” 변호인 “품격상 있을 수 없는 일”

[뉴스엔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정에서 보석 조건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고법 심문기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등을 만나 회유하는 등 보석조건을 준수하기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 뉴시스
재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 뉴시스

법원은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하며 △보증금 10억원 △주거지 자택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등을 내걸었다.

검찰은 “보석 조건상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 건 금지돼 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이후 사건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가 변호인을 통해 총 5번 제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한 접견과 통신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했는데도 (관계자들) 진술서가 단기간에 작성됐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보석 후 직계가족과도 통화나 접촉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사건관계자들과 사접 접촉할리 없고, 그런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할 때와 재판부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며 “보석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해달라. 준수 여부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감독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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