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에게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심리하지 못한 증인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에 대해 "피고인의 주거지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도 제한한다""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만기로 풀려날 경우 주거나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병보석 요청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의료진이 충분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다"면서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유와 진료할 병을 기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진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으며,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을 어길 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고, 보석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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