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에게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에 대해 "피고인의 주거지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도 제한한다"며 "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만, 구속만기로 풀려날 경우 주거나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병보석 요청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의료진이 충분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다"면서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유와 진료할 병을 기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진료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으며,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을 어길 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고, 보석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