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승인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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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장이 가져온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로 넘어간 상태다. 각 특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 의원은 이날 각각 문 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허가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처리에 반발하자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기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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