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국감 출석한 김홍국 회장, 올해 국감에도?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대한양계협회가 최근 하림에 대해 “사육농가에 지급해야할 이익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압박했다. 앞서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농가에 불이익을 행사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8억 가까이 부과받은 바 있다.

하림 김홍국 회장
하림 김홍국 회장

지난 20일 공정위는 하림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 대금 산정 과정에서 생계 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 요구율이 높은 변상 농가, 출하 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며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 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빼고 농가에 지급할 생계 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7억 9,800만 원)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하림은 농가에 사육 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 대금에서 외상 대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 대금 또한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에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평균치는 사육계약서부칙 제2조에 근거해 출하된 생계를 중량별, 사육 기간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육계의 경우 7일 간 출하된 생계 전부를 평가 대상으로 평균치를 산정한다. 사후에 산정하는 기준은 상대평가 방식이다. 반대로 생계 대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불린다. 공정위는 하림이 극단적인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매일 해당 일자별 생계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양계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육계계열화 사업체 상대평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하림의 상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국회 국정감사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바 있다”고 밝혔다.

하림은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양계협회는 하림의 문제가 공정위의 처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빠른 시일 내 돌려주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바로잡을 계획임을 알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하림이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농가와 동반 상생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27일 하림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에 “대한양계협회의 입장과 사측 입장이 다르다. 아직 성명서를 보지 않았다”며 “성명서를 확인해보고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림 김홍국 회장은 닭고기 계열사들이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정도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된 바 있다.

해당 일은 공정위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최근 적발된 불공정행위 때문에 김홍국 회장이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국감까지 두 번 연속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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