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농가에 꼼수부려 이익 챙겨” VS 하림 “공정위 판단 납득 어려워”
[뉴스엔뷰 김소윤 기자] 닭고기업체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농가에 불이익을 준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런데 하림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태클을 거는 모양새다.
공정위 “하림, 농가에 생계 대금 산정 과정 중 생계 가격 높이는 농가 누락”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에 사육 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으로 매도한다. 또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 대금에서 외상 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 대금도 일정 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 농가에 통보한다.
문제는 하림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계 대금을 산정하는 과정 중 생계 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 요구일이 높은 변상 농가, 출하 실적 있는 재해 농가) 93개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간 하림과 사육 계약을 체결한 농가 약 550여 개(연 평균) 중 누락된 농가가 총 93개다. 또 낮은 생계 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료 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 매입 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하림은 심의 과정 중이던 지난 4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중량별 생계 매입 기준 가격표 산정 시 ‘출하 실적이 없는 농가와 변상 농가, 직영 농장은 출하 농가 모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하림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처분은 하림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의결서를 사측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하림 “공정위 조사 결과 납득 어려워 향후 이의 제기 검토”
공정위가 하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실을 밝힌 당일 하림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향후 공식적인 이의 제기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림은 공정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변상농가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라며 “해당 농가들이 심의과정 등에서 확인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하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의 법리적 판단에 의한 처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배경 또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법적인 사항은 법무팀에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하림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첫 대기업 직권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 45대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실태를 점검하면서 하림의 일감몰아주기, 편법 승계 등의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성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과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의 재산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급격히 증식한 것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에 대해 공정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