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롯데건설 제공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 롯데건설 제공

18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동시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2018CP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또 컴플라이언스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CP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CP 개선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은 하도급개선TFT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 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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