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주요 시험항목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이다.

이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 생활용품 4, 어린이제품 21개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 및 전기찜질기(5),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 등이 있다. '천하무적 군인 핫팩'은 기준치인 70도보다 높은 76.5도로 측정됐고, 한일전기매트에서 나온 전기방석도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50도를 넘긴 58.8도로 측정됐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 및 완구제품(7),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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