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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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9일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인근 주점 임차인인 라운지바 '브론즈' 대표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프로스트' 업주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호텔 운영 법인 해밀톤관광과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이다.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뒷면의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하는 등의 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의 가벽(담장)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참사 발생 11개월 만에 관련 재판에서 첫 선고가 내려졌지만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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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유가족 130여명 명의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의 실질적 책임자는 김 청장"이라며 "지난 202210월경 화상회의를 통해 추상적·포괄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김 청장은 적어도 4차례 이상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사전 인파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최소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김 청장은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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