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한우 1등급'라고 판매한 제품에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이 들통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이 A사의 한우 제품에서 '젖소형' DNA가 검출됐다.

A사의 한우 제품은 유명 쉐프가 광고하는 '한우 불고기' 제품으로 지난 26개월 동안 25만 개 넘게 팔린 공영홈쇼핑의 간판 상품이다.

A사는 불고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한우 제품에 실수로 젖소 고기가 섞였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이후 보관 중이던 상품은 출고가 중단됐으나, 이미 젖소 고기가 섞인 당일 만들어진 제품이 13000여 세트 가량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영홈쇼핑 측은 한 달 넘도록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공영홈쇼핑 측은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를 준비하다 고지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828일부터 95일까지 판매한 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공영홈쇼핑 판매 제품 가운데 불시 점검에서 불량과 오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특단의 대책과 함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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