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설계상 전단보강근 누락, 시공상 전단보강근 누락 등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와 관련해 두 달간 진행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29GS건설이 시공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지붕 격인 상부 슬래브 상부 총 1289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 74~84지하2~지상 2517개동 규모로, 오는 10월 완공과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계·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을 지목했다.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있어야 하지만 기둥 15개의 전단보강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 한다. 바닥이 뒤틀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인 전단보강근이 설계상에서 이미 절반가량 누락된 것이다.

시공 과정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시공사)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붕괴한 곳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 85%에 미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A-3구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85%(20.4MPa)보다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또한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기둥 32곳 중 11곳은 전단강도가 부족하고, 9곳은 휨강도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 중 7곳은 전단강도와 휨강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는 설계도면에서 누락하면 안 되는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렸고, 감리사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시공사는 부실한 설계도조차 어기고 추가로 철근을 누락해 결국 슬래브가 파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날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건설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대형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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