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국회 교육위 정순신 학폭 청문회
백혜련, 서동용, 이성만 의원 등 학폭 개정안
여당, "특정인 타깃 청문회 정치적 의도 있다 "반발

[뉴스엔뷰] 정순신 변호사의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이란 이유의 불참 통보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결국 4월 14일로 연기됐다.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됐는데, 여당은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태규, 권은희,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청문회가 연기되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태규, 권은희,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청문회가 연기되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은 법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가 그 지위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녀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만 고스란히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받으려고 했으며, 인사검증의 실책을 대통령실,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 떠넘기기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학폭 종합세트’라고 말할 수 있다.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은 '학폭 종합세트'인가?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서동용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포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정 군의 경우를 포함하여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호 조치(전학)를 삭제한 경우는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유일했다. 

반포고는 지난 2018년 1건, 2019년 1건 , 2020년 1건 등 최근 5년간 총 세 차례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가 학폭 조치 삭제 조치를 받은 것은 2019학년도로,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하는 8호 조치 삭제는 이때가 유일했으며 이례적인 조치라는 분석이다.

▪  백혜련 의원 개정안 : 학폭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에 피해자 의견 반영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학폭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3월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에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집행정지 심리·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백혜련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라면서,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서동용 의원 개정안 : 교육감이 피해학생의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3월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신설조항은 제 17조의 3( 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제출한 청소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매년 40% 넘게 치솟았다”며,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학생부 기재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원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성만 의원 개정안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동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구멍난 인사검증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28일 발의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직이 없어지며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능이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인사검증 권한을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다른 부처 인사까지도 법무부가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인사검증 업무와 동떨어져 있던 법무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결국 이번 정순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건에서 드러나듯,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에 실패하며 이런 우려는 사실이 되었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시행한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는 인사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성만 의원은 “연이은 인사참사에서 드러나듯 법무부는 인사 검증 능력이 없을 뿐더러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인사검증과 관련한 과도한 대통령실의 권한 분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결국 인사검증은 인사전문 부처인 인사처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을 바꾸고 권한을 이리저리 옮기지 못하도록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도록 못 박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전면 편중' 인사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순신 전 검사 아들 건 역시 자녀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 자체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를) 경찰 장악 논란을 뚫고 무리하게 (국수본부장에) 임명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했다”며 “이번 정부의 인사 철학이 결국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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