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맡은 인사검증을 인사처가 맡도록 개정
이성만 의원 "인사 전문 부처인 인사처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2일 현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직이 없어지며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능이다 .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인사검증 권한을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다른 부처 인사까지도 법무부가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인사검증 업무와 동떨어져 있던 법무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결국 이번 정순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건과 같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에 실패하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시행규칙으로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 산하로 옮기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는 인사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탁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성만 의원은 "연이은 인사참사에서 드러나듯 법무부는 인사 검증 능력이 없을뿐더러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인사검증과 관련한 과도한 대통령실의 권한 분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결국 인사검증은 인사전문 부처인 인사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을 바꾸고 권한을 이리저리 옮기지 못하도록 인사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도록 못 박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순신 건 역시 자녀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 자체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경찰 장악 논란을 뚫고 무리하게 임명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자녀 학폭 문제로 낙마했다"며 "이번 정부의 인사 철학이 결국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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