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웅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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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곳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대로 라면 악취실태조사 실시 건수도 낮고 실제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만큼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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