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구 새 소각장 부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촉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제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제공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유해물질인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노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가 5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 대비 1.41배에 달하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의 불소 평균농도인 206mg/kg 대비 2.7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노 의원은 "그동안 소각장이 주변 환경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소각장 주변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오 시장과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즉각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뜻한다.

불소는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관절염·요통·골다골증을 유발할 수 있다. 통상 개발사업 시 불소, 중금속 등 오염토가 발생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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