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200억→400억 확대

[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산업부는 27일 충남 아산시 소재 디와이오토에서 수출 중견기업 및 지원기관과 '2023년 중견기업 수출촉진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견기업의 수출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확대개편된 정부 및 수출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밖에 산업부와 수출지원기관은 해외마케팅 강화, 해외 네트워크 확산 등 중견기업이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해외 홍보와 물류 등 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전용 수출바우처와 세계일류 상품 등을 선정한다. 또 오는 11월에는 세계일류상품쇼 등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1:1 수출 전문 컨설팅 등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에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금융 확대는 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최대한도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수출기업의 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최대한도도 500만 달러(657250만원)에서 1000만 달러(1314700만원)로 상향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돕기 위해서다.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월드클래스 기업의 글로벌 성장 촉진 프로그램인 코트라, 특허전략개발원, 금융기관 등 19개 지원기관에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출, 인력, 특허 지원뿐만 아니라 R&D, 신규시설투자, 시장개척 등 월드클래스기업 맞춤형 자금공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독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과 독일 현지 연구소·대학·기업 간 네트워킹 및 정보제공 등 기술협력 활동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수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 지자체 정책 협의회, 지역 중견기업 수출간담회, 중견기업 업종별 간담회, 통상 현안 설명회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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