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탑승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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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가요금도 거리에 따라 기존 100원씩 부과하던 것을 1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버스 구간요금이 도입되는 것은 20047월 이후 약 19년 만이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20156월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는 간·지선버스 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버스 요금인상에 맞춰 현재 요금 체계인 '균일요금제''거리비례제'로 바꾼다.

현재 서울에서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인 1200원만 내고 있다.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게 된다.

·지선버스 이용 시 10~30까지는 5마다 150원씩 부과되고, 30초과 시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 요금도 현재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야버스도 현재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인상된다.

또한 거리비례제 도입 시 광역·심야버스 둘 다 30~60까지는 5마다 150, 60초과 시에는 150원 추가 부과된다. 마을버스는 현재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하철 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550원이 또는 1650원으로 300~400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리에 따른 지하철 추가요금은 기존 10~50까지는 5마다 100, 50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씩을 부과하던 것을 각 150원씩 올라간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도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100'에서 150원으로 50원 인상된다.

지난 5년간 서울 대중교통의 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수송 증가로 지하철 무임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버스요금 동결'이라는 방침을 지난 7일 밝혔다. 그러나 택시비는 3월쯤 연료비·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도내 버스 업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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