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살인미수' 2심서 변호인 측 반전(?) 증거 제출... 속초 대포항 S 횟집 증인 신청에 검찰 당황

[뉴스엔뷰] “복어 피는 절대 안 주고, 복어 내장도 안 줘요.”지난 11일 이은해, 조현수의 ‘살인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S 횟집 사장의 복어 내장, 복어피를 절대 판매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법정이 술렁였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복어독 살인미수’ 혐의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배척 증거가 이날 제출되면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11일 오후 서울고법(제6-1형사부 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에서 살인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30년을 선고 받은 이은해, 조현수 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 측 주장을 배척하는 대포항 모 횟집 사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복어 내장이나 복어피는 절대 판매한 적이 없다'는 횟집 사장의 사실 의견이 들어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14일 열린 이은해, 조현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대포항 S 횟집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월 11일 이날 변호인 측이 대포항 S 횟집 사장의 전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재차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신청하자, 검찰 측이 크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S 횟집에서 복어 부산물을 구입했다고 상호를 특정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이 왜 자꾸 S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포항 횟집 사장 증인 신청에 검찰이 반발한 진짜 이유는?  

그러나 검찰이 당혹감을 보인 이유는 검찰 의견서, 1심 판결문 내용과 달리 이날 변호인 측이 복어 피, 내장을 판 적이 없다는 대포항 횟집 사장의 녹취록을 전격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은해, 조현수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 2. 17. 20:00 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000 00-00에 있는 '0000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지인들과 함께 1 차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이은해는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에 남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조현수는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추가로 먹을 음식을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위 ***와 함께 그곳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밀복(복어의 품종)을 주문하여 그 부산물(애, 정소, 피 등)까지 챙겨 위 펜션으로 돌아와 매운탕에 이를 전부 집어넣고 끓였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1심 판결문은 “피해자 몰래 복어 애, 정소와 피 등을 넣고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다음 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한사코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먹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운탕을 먹도록 하였다.”라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먹인 음식에 함유된 독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고 이은해, 조현수가 ‘살해 공모’해 2019년 2월 17일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시도했으나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하여 이은해, 조현수와 변호인들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어독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은 “2019. 2. 17. 독이 들어 있는 복어의 애, 정소, 피 등 부산물을 섞어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회, 매운탕거리 등을 사서 펜션으로 들어와 1 차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같은 날 22:00 경 피고인 이은해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추가로 먹을 음식들을 사기 위해 아우디 차량을 타고 대포항에 있는 수산시장에 갔다 왔고, 다시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2. 17.경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즉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019년 2월 17일 밤 10시경,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의 2차 술자리에서 이은해, 조현수가 공모해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먹게 했지만, 그 복어는 ‘밀복’이었고, 밀복의 독성은 다른 복어 종에 비해 낮거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1월 11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과 1심 재판부의 복어 독 살인 미수 부분이 인정된다는 판결에 대해서 이 사건의 당일 밤 2차 술자리 관련, 대포항 S 횟집에서 복어 독 내장, 피를 절대 판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된 S 횟집 사장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당황해 한 것이다. 

대포항 S횟집 사장 "복어 피, 내장 판매한 적 없다" 강력 주장 

S 횟집 사장은 대포항에서 50여 년 장사를 해 온 점주로 자신은 독성이 완전 제거된 복어를 팔아왔지, 절대 복어 내장, 복어 피를 손님에게 팔거나, 준 적이 없다고 통화 녹취록에서 밝혔다. 특히 S 횟집 사장은 15,000원짜리 복어는 없다며 크면 6~7만원, 작으면 3~4만원 시세가 나간다고 언급했다. 즉 1만5천원으로는 복어를 구입할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한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변호인이 S 횟집 사장을 회유하려 한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1심의 복어독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대포항 S 횟집 사장 녹취록 제출에 대해서 이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S 횟집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해, 조현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월 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밀복 (출처:국립수산과학원)
밀복 (출처:국립수산과학원)

한편 일반적으로 복어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치명적인 독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복어독에 중독되면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식용이 가능한 복어는 21종이다. 이 중 자주복, 까치복, 졸복, 밀복, 황복, 복섬 등 10여 종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일반 복어 식당에서는 까치복과 밀복을 가장 많이 취급한다. 

밀복의 산란기는 4~5월이다. 이때에는 복어의 독성이 강한 시기이며 독성이 상승한다. 복어 제철은 겨울철이다. 복어의 독성이 가장 적고 흰 살 맛이 제일 좋은 때다. 사람들이 겨울철에 복어를 즐겨 찾는 이유다. 식용 복어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밀복을 내장, 간, 피 등 독성을 제거하고, 제철인 겨울에 먹는 건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복어 독(테트로도독신)에 대해서 “전형적인 신경독으로 복어 독의 반수치사량은 0.8~10㎎/kg이며 독성이 청산가리의 13배이다. 복어 독은 복어 종별, 부위별 독력 차이를 나타내고 특히 난소, 간장, 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독력을 나타낸다. 밀복의 독성은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사기록 제9315~9320쪽).”고 판결문에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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