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웹하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하는 것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2일 업무상횡령,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양씨가 운영한 웹하드 등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5000만원과 12000만원을 선고했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씨는 성착취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양씨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20151~20197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성착취물과 음란물 등을 이용해 총 3499329만여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업체별로는 위디스크 성인게시판을 통해 유포된 2051985건의 음란물을 방조해 17678263653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파일노리 성인게시판에서는 1828224건의 음란물이 유통됐다. 양씨는 이를 방조해 17315031091원의 이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회사에 저지른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 판결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