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갑질폭행·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2013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제39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125일 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또한 웹하드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촬영 동영상의 업로드부터 유통, 필터링, 삭제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양씨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