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엔뷰]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엽기적인 갑질 행위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징역 5년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1부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15일 대법원1부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15일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만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법(공동상해, 공동감금)위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 등 총 7개에 달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건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생마늘 한 움큼을 입에 강제로 집어넣고 먹게 했다. 또한 정체가 불분명한 알약 2개를 직원에게 먹게했고 해당 직원은 이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 양 전 회장은 퇴사한 직원에게 “왜 허락도 없이 그만 둔 것이냐”며 무릎으로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한 양 전 회장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화살로 맞출 것을 지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일본도로 내리쳐 죽이는 등 엽기적인 행위로 동물을 학대했다. 2013년에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행하고 부서진 의자 다리로 폭행하는 등 특수강간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1심은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건 시점 당시 강간죄는 친고죄였던 관계로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 전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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