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5개 저축은행에서 12000억원대의 서류조작 등을 통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2천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점검한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자산순위 기준 SBI저축은행 1, OK저축은행 2, 페퍼저축은행 4, 애큐온저축은행 6, OSB저축은행 11위 등이다.

부당취급 유형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냈다.

사업자 주담대가 작업대출 대상이 된 것은 사업자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작업대출은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차주의 타 금융사 가계 주담대를 대출모집인 등이 대신 상환해주고 차주는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증빙 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의 가계 주담대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를 새로 받아 상환해주는 작업대출도 있었다. 대부업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도록 대출모집인 등이 서류를 위·변조했다.

저축은행들은 사업자 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최초 자금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용도 외 유용이나 사후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도 부족했다.

또한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도 소홀했다. 사업자 주담대는 수수료율이 대출금액의 2.15~2.25%선으로 가계 주담대(대출금액의 0.8%)에 비해 높아 사업자 주담대를 타킷으로 한 작업대출에서 대출모집인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고,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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