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하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속 조치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발생한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천 개 가운데 138개가 부정 사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일 "카드번호 부정 사용 여부 확인 결과, 이상징후는 없었다. 다만 금융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 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 사용 피해 금액을 약 1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과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해외 카드사용 중지 서비스·출입국 정보 활용 안전 서비스 신청)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카드 번호 유출 사건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올 초 이씨의 외장하드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다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발견했다. 1TB와 500GB짜리 2개짜리 외장하드에는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카드 고객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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