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11번이나 검사를 했는데도 관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뉴스엔뷰]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11번이나 검사를 했는데도 관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처럼 거액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한 사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사후제재에 초점을 맞춘 감독방식을 지닌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에 대해 "사후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리를 검토하겠다"며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동안 이번 횡령 사건을 적발 못한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민영화와 매각설로 2013년 예정됐던 종합검사가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금감원과 은행 모두 경영실태 평가를 수행하고도 범행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횡령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6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를 진행하면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