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저작권법 권위자 오승종 변호사 & 메타버스 법률전문가 김연수 법학박사

[뉴스엔뷰] [기획]메타버스, NFT 시대, 저작권 분쟁 대응
①분쟁 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②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어디까지 왔나 
③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 입법 어디까지 왔나      
④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등대를 만나다
   - [인터뷰] 저작권법 권위자 오승종 변호사 & 메타버스 법률전문가 김연수 법학박사
 

오승종 변호사(오른쪽)와 김연수 법학박사.
 김연수 법학박사(왼쪽)와 오승종 변호사(오른쪽).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될까?"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을까?”

최근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 메타버스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 등 저작권 이슈와 분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NFT와 메타버스, 블록체인에 관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실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들의 구매와 자신 가치 극대화, 유통 시장 확대에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에 관한 사례, 지식, 분쟁 발생 시 법률적, 효율적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법 등 법률적 지식, 실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작권법 권위자와 신진 법학박사가 나서 법적인 여러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내놓았다.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 구매자, 크리에이터, 연구자, 개발자, 법조인,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필히 숙지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기초와 NFT,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한 해결의 단초를 담아내고 있다. 

<뉴스엔뷰>는 최근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책의 저자인 25년 경력 판사 출신 오승종 변호사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진 연구자인 김연수 법학박사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두 저자는 “NFT, 메타버스를 둘러싼 다양한 시도와 견해가 생기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새롭게 시도한 생산·거래·이용 활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현실을 살피고 법적인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이나 문화 상식에서 더 나아가, 일반 독자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집필 목적을 설명했다.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오승종.김연수 저)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오승종.김연수 저)

오승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미래저작권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인 김연수 법학박사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 활동을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해, 2016년부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저작권 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학위논문 부문 신진연구자상(박사) 등의 논문상을 받았다. 현재 미래저작권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다음은 오승종 변호사와 김연수 법학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승종 변호사
오승종 변호사

오승종 변호사 “NFT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 현실화할 것”

Q. 저서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A. (오승종 변호사) NFT와 메타버스는 큰 시장이다.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다. 현재 NFT는 미술과 게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즉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법률적 분쟁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 이 책은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출판하게 됐다. 단순한 이론적인 서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책이다. 

Q. 책을 쓰기 까지 힘든 점과 출판 소회는? 

A. (김연수 법학박사) 이 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7~8개월 정도의 기획과 저술 기간을 가졌다. 많이 배우고 오승종 변호사님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NFT와 메타버스는 학계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시작되는 분야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어떻게 써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책이 나올 수 있었다. 

A. (오승종) 김연수 박사는 메타버스 관련 분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본인은 이전부터 과거의 저술 등을 통해 준비를 해 왔다. 메타버스가 사회의 논쟁의 중심이 되면서 책을 준비하게 됐다. 

Q. NFT, 메타버스가 화두다.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A. (오승종) NFT(Non-Fungible Token)는 흔히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보니 복제물이 허락 없이 만들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유포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생태계가 무너지기도 했다. NFT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성을 구성하게 됐다. 앞으로 그동안 무너져왔던 저작권 생태계를 건전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의 메타(Meta)는 초월 가상이라는 의미이며 버스는 유니버스(Universe)의 ‘버스’를 뜻한다. 이들이 합쳐진 말이다. 

Q. NFT, 메타버스와 관련한 저작권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원칙이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나? 

A. (오승종)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민법, 상사관계에서는 상법을 들 수 있다. 콘텐츠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저작권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법도 관련이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법이 저작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이 매우 어렵고 그에 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 저작권법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콘텐츠 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저작권법의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 저작권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Q. 창작자나 미디어 종사자가 NFT 또는 메타버스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맨 먼저 누구를 찾는 게 좋은가? 

A. (오승종) 변호사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문턱이 높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여러 군데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쉬우면서도 무료로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Q.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콘텐츠는?

A. (오승종) 비영리일 경우 면책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영리라고 항상 면책되지는  않는다. 법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언론기사의 경우는 허락 없이 인용해도 된다.’, ‘음악의 경우 네 소절 이내는 괜찮다.’, ‘영화의 경우 1분 이내는 괜찮다.’ 등과 같은 속설이 퍼져있다. 콘텐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법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면책규정이 10여 개가 있지만 조건이 엄격하다. 법 규정을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  

김연수 법학박사
김연수 법학박사

김연수 법학박사 "NFT 구매시 메타데이터 이용범위 확인해야"

Q. 저작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NFT 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A. (김연수) 이 책의 NFT 관련된 계약이나 주의사항은 오승종 교수님이 저술했다. 그 글 중에서 “NFT 저작권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다. 구매가 곧 저작권의 권리를 통째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NFT는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통째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구매하더라도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용범위를 확인해서 이용해야 한다. 

A. (오승종) NFT도 기본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화랑에서 그림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함부로 복제할 수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NFT는 원본이 있는데, 원본 콘텐츠는 창작자가 있고, 저작재산권자가 있으며 원본 소유자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 간에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 NFT 메타데이터에 들어있는 정보에 내가 어디까지 이 NFT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권리가 표기돼 있다. 만약 표기되지 않았다면 NFT를 판매하는 플랫폼에 문의를 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고 이용해야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게 되면 소유권, 저작권,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 

Q. 콘텐츠 제작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 일례로 최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백악관 출입기자가 백악관을 방문한 BTS 멤버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협회로 전송해 왔다. 이 영상물을 NFT로 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또 하나는 금강산의 절경을 찍은 사진을 NFT로 발행할 수 있을까?

A. (오승종) BTS 영상을 찍은 사람에게 영상물 저작권이 있다. 복제, 전시 등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BTS에게는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동안 인정이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지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고 올해 발효가 되면서 인정이 되고 있다. 이 경우 NFT로 발행하려면 BTS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 같다. BTS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엄청 비싸다. 동의를 하지 않고 (NFT)를 발행했을 경우 그 사람은 파산을 할 수도 있다. 금강산 사진과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티권이 없기 때문에 NFT의 발행이 가능하다. 

Q. 메타버스와 관련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가? 

A. (김연수) 올해 1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고, 범정부 협의체가 이 신산업의 선도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발족했다. 메타버스의 모범적인 환경구성 등 여러 목적을 담아 전략을 발표했고, 협의체가 3월에 발족하여 첫 회의를 거쳤다. 이 회의에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개인정보 위주, 위치정보, 이용자 인격권 침해 등 메타버스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인 손승호 교수는 현실 저작물, 상표 디자인 같은 현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활발한 메타버스 활용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활용과 규율 방안 범위의 문제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다른 정부 산하기관에서 메타버스 관련 대응협의체를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허청은 지난 1월말 NFT IP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 조직은 NFT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발족한 협의체이다. 그리고 지난 달에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메타버스와 NFT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 협의체는 매타버스와 NFT에 관한 혼란을 대비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주목적으로 한다. 

Q .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NFT나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A. (김연수) 개선이라기보다는 먼저 NFT와 메타버스 산업 기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법적인 연관성과 개념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일반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사업관계자들도 개념과 상식에서 나아가서 법리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법리에 대해 숙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산업의 특성이나 이용 방안에 따라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변호사나 전문가들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뢰인에게 상세히 물어가면서 자문을 하는 게 필요하다. 

Q. 만약 NFT를 활용한 대안뉴스포털을 추진한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A. (오승종) (질문의 요점인) 시민포털, 대안포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과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했기에) 모른다. 다만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발전에 있다. 문화발전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다. 저작권법이 문화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콘텐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작권법 때문에 겁이 나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의견도 많다. 이용과 권리보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기업, 정부, 사법영역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편집자 주 : 대안뉴스포털에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ICT 신산업 기술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법률전문가와 개발자, 해당 추진기관(기획 및 사업실행자)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Q. 인터넷신문의 기사 링크를 대량으로 동의 없이 수집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상업적 이익 목적으로 가져갔을 때 (인터넷신문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A. (오승종) 기사 링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다. 링크는 저작물 자체가 아니라 저작물을 연결시키는 주소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게 얼마 전까지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불법 콘텐츠를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사이트에 대량으로 올려놓고 우리나라 사이트에 링크만 제공한 것이다. 이용자가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링크만 클릭하면, 해외사이트에 있는 우리나라 콘텐츠를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내고 봐야 하는 방송국 콘텐츠, 영화 등을 볼 수 있게 했다.

2017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러한 링크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방조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다.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상업적인 대량 링크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다. 기사를 대량으로 링크를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기사에 대한 무단 이용은 150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사건인 것 같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든다. 언론사의 노력에 의한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금은 이뤄지고 있다. 

오승종 변호사
오승종 변호사

Q. NFT와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부 말씀이 있다면? 

A. (오승종) NFT나 메타버스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NFT를 발행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잠깐의 대박을 추구하기 위해 하자가 있는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근 메타버스 안에서도 성희롱이나 폭력이 생겨나고 있다. 메타버스는 좋은 기술이고 선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다. 잠깐의 대박 환상을 좇는 것을 지양하고,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당국이 이 유용한 기술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A. (김연수) 요즘 메타버스와 관련해 아이템창작공모전, 스타트업창작공모전 등도 활발하게 열린다. 여기에 공모전 주최 측이나 일반 유저들 커뮤니티 등에서 기본 아이템이나 소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만드는 사람의 입장, 이용자 입장에서는 쉽고 신이 나는 일이지만, 저작물의 권원과 이용가능한 범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가져다 쓰면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  

Q.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오승종) 콘텐츠 사업을 하거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지식이 없어서 큰 사업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애써 이뤄놓은 사업이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법적 리스크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A. (김연수) NFT가 원본이라는 말을 맹신하지 말았으면 한다. 구매나 판매 활동을 하되 각 주체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하면서 활용을 했으면 한다. 저작권법이나 지적재산권법을, 택배로 치면 ‘물류허브’와 같이 활용을 해야 한다. (법률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을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