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달성” 추진

[뉴스엔뷰]

[기획]메타버스, NFT 시대, 저작권 분쟁 대응
①분쟁 사례를 통해 본 저작권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②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어디까지 왔나 
③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 입법 어디까지 왔나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 방안,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술 관련 구체성 보완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진 출처 = Freepik
사진 출처 = Freepik

올해 1월 메타버스 산업과 서비스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메타버스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지난 3월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영식 의원, 메타버스 진흥법안 발의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 ▲메타버스 진흥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위원회’를 설립, 정부-민간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내용 일부를 메타버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메타버스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지원하며 연구개발 지반을 조성 ▲메타버스 산업 진흥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피해 예방 및 구제 사업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 서비스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메타버스 자율규제 단체 지정 등이 주요 골자이다. 

주요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위원회’설립이다. 이 위원회가 이후 진행될 메타버스 진흥 기본 계획들의 수립 및 변경, 진흥 정책의 총괄과 조정을 맡게 되어 메타버스 산업과 연계된 정부 부처들간의 효율적인 협의와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중심 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위원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고위급 공무원, 메타버스 산업 연구자 및 현장 실무자들이 참여하는데 정부-민간 실무협의회의도 운영하게 된다. 

신사업을 시작,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기업에게는 자금 마련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 측면에서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조치와 금융 지원, 메타버스 서비스 제작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을 도모한다는 등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메타버스 제작자들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도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조직체도 지원하게 되는데 ‘메타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이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와 함께 올해 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과방위에 상정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안은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규정하여 그에 관한 발전과 지원, 규제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 ▲사업자 지원 근거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 ▲자율규제 가능 명시 등 세부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달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 총액 6위에까지 올랐던 루나의 가치가 폭락해 시가총액 50조원 이상이 증발해 버린 사건이 벌어졌다. 루나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테라폼랩스와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 경제 시장에 대한 자산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 경제와 현실 경제와의 경계는 이미 무의미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후속 법률의 입법 방향과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대표변호사, 박규홍 파트너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방안, 메타버스화폐 관련 의무 조항, 규제해소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NFT,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 등에 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내놓고 있다. 법 제정을 위해서 아직 넘어서야 할 산들이 많다는 얘기다. 

지난 3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지난 3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3월말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가상융합경제법은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을 규정한 법으로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며 “법안 통과를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6.1지방선거 이후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 8월말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이 확정되면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실은 원구성이 우선 마무리되어야 입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메타버스 관련 법안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메타버스콘텐츠 발전법(가칭)도 추가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관련법 제정과 관련 지난 5월말 배포된 국내 한 대형로펌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메타버스 관련 법률 제정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추진 

윤석열 정부도 메타버스를 미래 산업으로 선정,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윤 대통령 임기 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달성을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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