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쉼터, 헐값에 넘겨"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고가에 사들인 뒤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윤 당선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복수의 매체들은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을 받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비싸게 사들인 뒤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며 "윤 당선인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했다"며 "윤 당선인과 정의연은 할머니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윤 당선인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용 목적을 고려했을 때 비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며 "계속 활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의연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유사한 조건을 가진 건축물의 매매시세도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고가 매입 의혹을 부인했다.

윤 당선인 등은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으로도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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