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가중처벌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같은 갑질·폭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사용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경비 노동자의 노동권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입주민에 의한 갑질과 폭력으로부터 경비 노동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는 현행법에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갑질과 폭행을 견디다 끝내 세상을 등진 고(故) 최희석 경비 노동자의 발인이 오늘 새벽 진행됐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져내리는 모멸감을 겪고 안타까운 선택으로 내몰렸던 고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경비원을 '인간임을 포기해야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겠느냐"며 "입주민의 갑질·폭행을 예방하고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비극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비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비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로부터 소외돼선 안 된다"며 "정의당은 전국의 30만 경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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