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영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수정안의 국회 교육위 논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수정안의 국회 교육위 논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았다. 하루 빨리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오는 25일이면 법사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 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다""한유총은 국회가 멈춰진 상황을 틈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제 와서 새삼 투명회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막아서고 한유총이 도발하는 현란한 궁합에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셈"이라며 "(이제는) 교육부 행정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 보이콧은 그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면서 "특히 유치원 3법은 작년 여야 원내대표들이 처리를 합의한 사항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이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과 회계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 개정이 늦어지자 교육부령을 개정해 에듀파인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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