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서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비교육적인 일부 강경 지도부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높아진 투명성과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한유총에 통지했다.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과정을 담당할 청문주재자를 선정한 뒤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권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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