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발의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원내대표 재논의를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랙과 별도로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공수처법)을 입법발의하고 이를 패스트랙에 반영해달라고 요구에 대해 "이는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제88차 최고위원회의 (사진=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제88차 최고위원회의 (사진=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은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 이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각 당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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