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갑질에도 과징금 ‘쥐꼬리’...공정위, ‘봐주기 수사’ 논란 지펴

[뉴스엔뷰]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쥐꼬리’만 과징금을 부과 받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항간에는 수백억대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이 사실상 특혜를 입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사진= 뉴시스>

감독당국에 따르면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갑질’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12~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수건설에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일부 임원들이 외제 차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 기사 더보기 ▶  대림산업, 3대 악재로 ‘바람 잘 날 없다’] 때문에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대림산업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상은 빚나갔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만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미지급 규모에 대한 양쪽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셈이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실제 조사를 맡은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과징금이 900만 원에 그친 것에 대해 “법상 서면 계약서 미발급 중에서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설계변경 미통지와 부당특약 설정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미달돼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처분 받은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이 900만 원에 그친 것에 대해 특혜를 입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정위가 결정한 이상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사하고 있어 어떤 결과과 나올지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대림산업 고위 임원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2011∼2014년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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