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림산업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내부적으로 회사에 쌓인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지만 세금추징과 압수수색 등 3대 악재가 불거지면서 그동안 노력이 퇴색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우선 대림산업 본사에 경찰이 들이 닥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15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당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33년 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위탁 받은 한수건설에 대림산업이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 하도급 거래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한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을 준 영천, 하남, 상주, 서남 등 4개의 공사현장에서 한수건설을 상대로 382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79억 원의 물품구매 강매, 9억7000만 원 상당의 산재처리 관련 부당특약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 

경찰이 공사수주 과정에서 고의로 회사 측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대림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또 대림직원 전·현직 임직원 13명은 한수건설로부터 총 6억1000만 원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대림산업 측은 “한수건설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림산업은 이에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및 회계 누락에 따른 추징금 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관련보도 ‘대림산업, 500억 추징금 내막 싸고 설왕설래’)당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단순 세무조정 금액을 통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28일 시공을 맡았던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가 일부 붕괴되면서 이미 한차례 홍역을 겪기도 했다. 당시 여천환 대림산업 홍보팀 과장은 “상판 붕괴와 함께 1개 교각이 무너졌다”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국교부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2의 성수대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복사 후 붙여넣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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