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수임료 대납 사실 입증하면 ‘뇌물공여’ 혐의 적용

[뉴스엔뷰] 현대차동차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실질적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검찰, 현대차가 로펌 다스에 ‘특허소송비’ 송금한 사실 확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에이킨 검 즉 ‘다스’의 로펌에 송금했다는 진술을 했다. 다만 이 돈이 다스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다스는 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지부진하자 2009년 대형 로펌 에이킨 검을 선임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다스의 에이킨 검 선임료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에이킨 검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냈다. 그 과정에서 삼성에 이어 현대차까지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다스 수임료 대납 사실 입증하면 ‘뇌물공여’ 혐의 적용

물론 현대차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려면 에이킨 검에 송금한 사실을 넘어 삼성처럼 다스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MB 측근들이 ‘다스 실소유주는 MB’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현대차와 다스가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핵심단서를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특허소송비는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홍보팀 관계자는 “에이킨 검에 송금한 돈은 다스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이 없다”며 “현대차가 에이킨 검을 통해 미국에서 진행한 2건의 특허소송 비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특허소송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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