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포도씨유 / 사진 = 식약처 제공
홈플러스 포도씨유 / 사진 = 식약처 제공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2.0/이하보다 많은 3.0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담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51일이며, 1000인 제품이다.

앞서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 독성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2.2/으로 확인됐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다. 내분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한다.

특히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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