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연일 내리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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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충남·경북 각 4, 충북·전북 각 2, 세종 1곳이다.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110억원 초과, ··동은 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 15~11억원 초과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에선 복구 비용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9일 오전 6시 기준 주택 421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다고 밝혔다. 농경지 등 침수는 74건이며 차량침수 등 기타는 409건이다. 서울 넓이의 절반 이상인 31000ha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낙과 또는 유실 피해를 입었다. 가축은 693000마리가 폐사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지원 대상은 아직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지금까지 집계된 건만 해도 주택 침수 피해는 400채가 넘는다.

이에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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