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영아 살해·유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로써 일반 살해·유기죄가 적용돼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이 높아졌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9월 형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가 제정 70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영아 살인은 10년 이하 징역, 영아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 형량이다. 일반 살인이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이고, 일반 유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미등록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했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8명이고, 249명은 사망했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한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21.2%) 등이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 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생통보제'가 필요한 이유

 

A씨는 201811월과 2019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병원에서 출산 후 하루가 지난 뒤 아이를 주거지로 데려와 범행했으며, 2019년은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를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를 하게 됐다.

B씨는 201524일 여아를 출생했다. 같은 달 10일 산부인과에서 퇴원 하루 만에 집에서 숨졌으며, 당일 기장읍 죽성리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지목한 매장지는 집에서 차로 10분 떨어져 있다.

C씨와 그의 남편, 친정엄마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20153월께 태어난 영아를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고, 출산 당일 아이를 퇴원시켜 집에서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다음날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C씨는 당초 출산 후 병원에 있어 이들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에서 공모 정황이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D씨는 지난 20168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다음 날 딸이 숨지자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했다.

위 사건들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령아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부재와 낮은 처벌 수위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이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역시 행정 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조다.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는 시스템인 '출생통보제'가 필요한 이유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의 90% 정도가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아동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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