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총 32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법안 7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영아살해죄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인 영아유기죄를 없애고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형법 제251조에 따르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1조에 따르면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2조에 따르면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이유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조항 모두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 및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동일 제명의 다른 내용으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형 집행의 시효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법 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안을 심사해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뺏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됐지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아동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도 논의를 재개했지만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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