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욱정 KDFS 대표와 KT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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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KT의 건물 관리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를 받는 KT 경영지원실 부장 이모씨와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 등 경영진이 KT 계열사 시설 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KSmate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KDFS는 빌딩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 업체로 20208KT에스테이트가 담당하던 시설관리사업을 넘겨받은 뒤 KT 그룹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황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2017~2023년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의 이씨와 홍씨, 김씨에게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거나, 가족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KDFS 전무 김씨와 KT 임원들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로부터 용역 물량 증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KFNS의 일감을 대폭 줄여 KDFS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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