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회가 '예금자보호제도' '상환준비금제도'를 적극 알려 부실 차단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사옥 / 사진 =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 사옥 / 사진 = 새마을금고 제공

최근 부실우려 해명에 나선 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자율협약' 등을 통해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20233월 말 기준 2500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72조 제1항 제4)에 의해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이 가능해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역시 1983년으로 IMF시기인 1997년 또는 1998년에 도입해 은행권에 비해 십수 년 이상 앞서 있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 역시 20233월 말 기준으로 약 131577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예·적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해 대출 리스크관리를 한다. 새마을금고는 4월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등 자율협약'을 가동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이 소액의 단독 사업장이 많은 것을 고려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장이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 간 자율협의를 구성해 지원절차를 개시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새마을금고 내의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권이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나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기한 연장 또는 이자율 조정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누적 순이익은 15575억 원이며, 총자산은 284조 원으로 3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매년 실적을 바탕을 지급되는 배당금도 전년(3915억 원)대비 2041억 원 늘어난 5956억 원을 지급했다. 배당률은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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