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뉴스엔뷰] KCC건설의 신축공사장에서 지난 6일 근로자 1명이 개구부가 뒤집혀 약 40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고 발생한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환기구.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뉴시스)
추락사고 발생한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환기구.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뉴시스)

지난 6일 오전 93분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KCC건설의 안락스위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뒤 KCC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환기배관설비 설치 작업 도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며 약 40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CC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21KCC건설이 시공하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 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가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숨졌다.

또 지난 202112월에는 인천 서구 물류센터 신축 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는 지상 10, 지하 1층짜리 물류 신축 공사장에서 50m 높이인 공사현장 9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추락사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KCC건설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