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소집일 '이견' 여전

[뉴스엔뷰] 22일 여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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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달 28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날인 31일부터 3월 임시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36일 이후 새로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하고, 그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 8월은 16일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회일은 통상 여야 합의로 정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6일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3월 임시국회를 아예 안 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원내수석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관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진전시키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민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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