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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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단체로 반발하다 집단 퇴장했다.

이날 표결은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에 민주당은 9, 정의당은 1명이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젊은 청춘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 보내면서도 자기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의 용기와 목숨 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킬 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산업평화촉진법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불법파업조장법의 강행처리를 규탄한다""이법은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과 대다수의 선량한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산업현장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지금과 달리 합법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있다""갈등과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치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면 허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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