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합법적 노조활동 막아
조속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필요

[뉴스엔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 뉴시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 뉴시스)

이번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안들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관련 개정안들이 회부되어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로 인하여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다시 쟁점화 되었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쟁의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나 민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하여 노동계 및 경영계의 찬반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했다.

공청회 진술인은 학계, 노동계, 경영계 각 2인씩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 학계를 대표하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계를 대표하여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경영계를 대표하여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