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알미늄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 = 롯데알미늄 홈페이지
사진 = 롯데알미늄 홈페이지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59분께 경기도 안산의 롯데알미늄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롤러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알루미늄 코일 압연 롤러기 내부에서 제품 조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사고 조사를 나온 경찰 관계자는 "알루미늄을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아 코일로 만드는 공정인데 이게 자체적으로 양 옆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A씨가 이동 경로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당시 왜 A씨가 혼자 일했는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알미늄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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