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2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작업자 A씨는 천정 크레인 수리 작업을 하던 도중, 해당 설비에 몸이 끼는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뉴스엔뷰]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 뉴시스 제공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2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작업자 A씨는 천정 크레인 수리 작업을 하던 도중, 해당 설비에 몸이 끼는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동국제강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4월 13일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측은 동국제강과 협의를 통해 장세욱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사고와 관련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SNS 계정을 통해 “사고 당시 동국제강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지만 동국제강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법적 책임이 없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국제강 장세욱 부회장은 사고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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