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자금조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지난 8일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한전의 재무위기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리는 긴급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이 참석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재 한전이 적자인 점을 감안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최종 부결돼 한전의 추가 채권 발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도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눌러와,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채를 발행하며 경영을 이어왔다. 한전채 발행이 물거품 되면서 한전 재무위기 해결을 위한 카드가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단 분석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22조원에 육박하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부결로 한전의 사채 발행이 막히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력 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8일 오후 늦게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