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기제 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엔뷰]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기제 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기제 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뉴시스 제공
남편을 계곡물에 빠뜨려 숨기제 한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인천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에게 계곡물에 빠질 것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가 수영하는 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요리를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돌연 잠적하고,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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